국내 시큐리티 관련 기사와 정보는 시큐리티 월드 분들의 정보만큼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는 볼 수 없습니다. 아래 정보도 현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 공유 드립니다. (시큐리티월드 2018년 11월호 내용입니다.) 지자체 영상정보,
이용·위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 이용·위탁 관련 의결사항 2건 점검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광명시가 영상정보 이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했다. 울산광역시는 재난관측 목적으로 수집된 영상정보 이용 가능 여부를, 광명시는 광명경찰서에 영상정보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의 질의 요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은 서로 달랐다. 울산광역시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광명시는 광명경찰서에 위탁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글 김경애 기자 울산광역시, 재난관측 영상정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이용 가능 울산광역시는 ‘재난관측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와 울산광역시 구·군에서 산림·방범·교통·홍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울산광역시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본 건의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구·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결을 내렸다. 다만, 울산광역시는 그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목적을 위해 필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광명경찰서에 위탁 안 돼 경기도 광명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관계기관 제공(열람 및 반출) 업무를 광명경찰서에 위탁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광명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광명경찰서에 위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 광명시는 2010년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범죄예방과 주정차단속 등을 목적으로 총 2,538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광명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명경찰서가 자신의 업무(범죄수사, 교통민원 등)를 처리하기 위해 광명시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광명경찰서가 광명시의 수탁자가 될 경우 광명경찰서는 실질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며 “결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필요성만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큐리티월드 2018.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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