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의 유명 토크쇼에도 나가더니 이번에는 내한하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대담도 할 만큼 유명인사입니다. 이 휴머로이드 로봇이 세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까지 획득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소피아는 핸슨로보틱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으로 AI로 실시간 대화 가능하고 60여가지의 표정과 감정을 구사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눈 안의 카메라와 알고리즘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반응하며 머신 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나눈 대화와 표정을 저장하면서 학습이 쌓이면 그것을 바탕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대화를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잘 모르는 대답에는 "Indeed."라고 말하도록 프로그램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솔직함과 당당함에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Black mirror를 봤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질문에 대답할 때는 그것을 좋아하는 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래밍 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모르는 대화 내용이 나왔어도 나중에는 그것을 저장해서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업로드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인터뷰 영상에서는 인간을 파괴하겠다는 대답을 해서 좀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100년 후 인간을 잇는 다음 세대는 인공지능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인데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 감정까지도 학습하고 인식할 수 있게될지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AI 로봇이 얼마나 발전할지 조금 무섭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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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CTV NEWS (전체 기사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사람들의 이슈가 가상화폐와 IoT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보안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CCTV News에서는 지난 1년간 주요 보안 사건 보안 업체와 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해 7개의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1. APT 결합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랜섬웨어 작년에는 특히 랜섬웨어 공격이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하여 랜섬웨어의 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목표에 대해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공격하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와 결합한 랜섬웨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정기업을 목표로 기업 플랫폼 파괴 공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2. 섀도우 클라우드의 역습, 클라우드 보안(Cloud security) 많은 기업에서 클라우스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으나 보안 담당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해 보안이 취약하며 보안위협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업 내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로 인해 섀도우 클라우드에 보안위협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섀도우 클라우드는 기업보안 관계자의 모니터링이 어렵고 기업 클라우드보다 보안에 취약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강화, 유럽 개인정보규제 법안(GDPR)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언급된 적 있는 GDPR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유럽 진출을 목표로 한 기업 뿐 아니라 유럽 기업의 협력업체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의 13%는 비즈니스 중단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처할 정확한 솔루션을 없는 실정입니다. 솔루션 도입에 앞서 GDPR의 절차와 프로세스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결된 모든 것들로 인한 공포, 'IoT 보안 위협' 2018년도 사이버공격 전망에 따르면 IoT 봇넷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대규모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스마트카, 드론 등 새로운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킹으로 인해 스마트카를 급발진, 급정지시켜 인명사고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때문에 보안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 변화된 화폐가치의 위협, 가상화폐에 대한 공격 작년 국내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과열양상을 보인 반면 보안에 대한 관심도는 낮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국가 기관을 사칭하여 악성코드를 넣은 메일을 보내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우회된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질 예상입니다. 6. 이미 당신은 감염되어 있다, 악성코드 악성코드는 단지 내년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악성코드도 방어자들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패턴에 대한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여 자동화 공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7.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생체인증
편리성과 유일성을 갖춘 생체인증 기술이 여러분야에 도입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생체정보를 노리는 위험성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로 지문을 촬영해 지문을 추출하거나 스마트폰 홍채 인식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 해킹기술도 늘고 있습니다. 생체인증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원확인 용으로 얼굴인식이 쓰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요즘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 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출처: KISA 한국인터넷 진흥원 1.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본격시행, 2018년 5월 25일 본격 시행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은 유럽 시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유럽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높은 과징금이 부여된다고 하니 유럽과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2. 데이터에 미래가 있다, 디지털 결제 시대의 원유, Data!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며 세계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조차도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이를 유용히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방안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데이터 경제: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 서로 다른 역학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 3.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 활용은 정보주체의 안심이 우선 Privacy by Design이란 온라인 서비스 기획부터 폐기까지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염두하여 기획하고 이에 대한 기술 및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 및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4. 데이터 무역 활성화! 개인정보 국외이전/데이터 국지화 제도정비 시급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데이터 국지화 제도'의 입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국외에 둘 것인지 국내에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양립하는데 이에 대한 균형점과 국가별 관련 규제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4차 산업혁명 선도의 핵심 사물인터넷(IoT)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전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안상 취약점을 노린 개인정보 유출행위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사업장 감시 vs 근로자 프라이버시 감시장비가 대중화되면서 프라이버시에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고 특히,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불만과 불편도 증가되어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감시 설비 도입 시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절차 및 방법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7. 바이오정보 빅데이터 시대, 커지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바이오정보의 범위가 예전에는 지문, 사진, DNA에 미쳤다면 요즘에는 홍채, 혈관 형태, 음성, 망막, 걸음걸이, 필적 등 사람의 거의 모든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인 특징과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법령에만 의존할 뿐 뚜렷한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오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법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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